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나. 부과납세에 있어서 조세부과결정의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고지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의 하자가 되는 것이고 오로지 징수처분만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세액의 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의 납세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에 관한소득세법 제128조,동법시행령 제183조,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징수처분에 관한 단순한 훈시적 규정이 아니라 부과처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 하겠으며 납세고지서에 위 각법령규정이 요구하는 통지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등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 볼 수 없어 부과처분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설사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 그 위법이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조세부과처분이 과세표준 등의 기재를 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적법한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미리알아 차리지 못하였거나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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