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인서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
요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999판례(2016.04.11)원고의 현금매출누락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