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현금매출누락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4중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