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없거나 또는 그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소정기간내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이 있는 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후 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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