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정기간내에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이 있는 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후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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