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82조 [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12ㆍ22, 1980ㆍ12ㆍ13,1982ㆍ12ㆍ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③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