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중기관리법위반·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요지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고의로 신고누락하였다면 이 세금계산서 불발급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이므로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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