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세금계산서의 제출 ]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