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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