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등이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며,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또 다시 쟁송절차를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든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세에 있어서도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