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8조 [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인쇄보관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