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신고납세가 아닌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에 있어서 소득 내지 과세표준신고라는 것은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한다든가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한다는 등의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당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을 시인하는 취지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할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은 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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