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당을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AAA과 키맨사이에 체결한 인적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그 실질은 키맨들이 인적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키맨들이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책정된 프로모션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키맨이 청구법인의 주류 홍보를 위해 독립된 인적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1782심판(2019.08.14)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oooo인지 아니면 aaaa 등(홍보대행사)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부3961심판(2019.08.14)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oooo인지 아니면 aaaa 등(홍보대행사)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