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93헌바32 결정으로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그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그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되어 위법하다. [2]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에 따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그 기재 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는 물론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라도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가공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