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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