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일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수입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탈루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이 허용되고, 수사기관 등 다른 관서 또는 다른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수입금액의 누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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