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인정상여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다. '나'항의 법리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상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그 보수 또한 법원이 정하며, 관리인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업무 중 회사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등과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 등을 통한 후견적 감독이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임무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어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하여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공익적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종전의 회사 조직을 그대로 장악하여 스스로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매출의 은닉, 누락 및 원자재 매입의 가장을 지시하는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그 상당액을 사외유출시켜 그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관리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하여도 그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라.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되는 까닭에 그 관련부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면세로 인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여야 할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된 이상 매입세액의 공제문제는 생겨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