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약속어음의 할인을 받음에 있어 이른바 할인료로 그 어음액면 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받고 어음을 교부하였다면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위 어음할인시에 만기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현실로 지급한 바 없다면 그 어음할인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원천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이미 부과납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세률을 곱한 세액상당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이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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