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어음활인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인정하기 위하여 그 실제지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나. 원천소득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일부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될 세액은 원천소득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당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이고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종합소득세납부세액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