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 [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979ㆍ12ㆍ28, 1980ㆍ12ㆍ13, 1982ㆍ12ㆍ21, 1988ㆍ12ㆍ26>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및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단기금융회사등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ㆍ인수ㆍ보증ㆍ매매하거나 중개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무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한다.
한국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개발금융업무를 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사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의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ㆍ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ㆍ어촌계가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무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도 100분의 25로 한다.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사)에 규정하는 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에게 상장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삭제<1979ㆍ12ㆍ28>
삭제<1985ㆍ12ㆍ23>
상장법인의 대주주(少額株主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기타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로 한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이자소득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支給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 까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8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