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 주사업장총괄납부 ]
①
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94ㆍ12ㆍ3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