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실지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것임에도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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