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미비여서 서면조사결정을 거부하고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건설원가 이외에 일반적으로 이에 비하여 소액이라 할 분양부대비용으로써 어떤 비용들이 얼마큼 소요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미비이어서 피고가 서면조사결정을 거부하고 실지조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