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청구법인이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장려금에 해당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435심판(2021.10.18)쟁점매출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250심판(2022.04.12)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