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쟁점포인트는 단순히 카지노 고객이 할인 조건을 보유한 고객인지를 확인하는 증명자료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금전외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포인트를 지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462심판(2021.04.21)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청구법인이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