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사 포인트몰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신용카드업과 M포인트몰 겸업자가 자사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으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고, ’17.3.31.이전에 해당 고객이 자사 M포인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M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