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인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잔여할부금 대납, 페이백(Payback), 유심(USIM)카드비 대납 등의 방식 지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이동통신 단말기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1368심판(2015.09.07)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광2598심판(2019.12.13)청구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하였는바 쟁점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