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대납액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단말기 대납액에 대한 확인할 자료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해당거래의 직접적인 에누리로 보기 어려우며 이동통신회사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도 위탁업무의 대가인 수수료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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