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하였는바 쟁점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보조금의 지급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해야 할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2013.8.7. 이후 공급하는 단말기 할부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현금지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보조금 중 2013.8.7.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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