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말기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요지
가입비 등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매출 에누리액’이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중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