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 가공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가공매출액에 대한 손금과 쟁점교회 매출누락액에 대한 손금이 혼재되어 쟁점금액으로 유출된 현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4191심판(2005.09.14)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3952심판(2011.02.24)매출누락금액인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1612심판(2010.09.13)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부1839심판(2016.10.24)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비(직영점ㆍ대리점)를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부4436심판(2016.10.24)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비(직영점ㆍ대리점)를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