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전1289심판(2002.08.14)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0123심판(2007.03.28)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나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1161심판(2007.09.12)선수금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5294심판(2008.08.12)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0238심판(2008.06.26)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서1612심판(2010.09.13)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부1748심판(2012.10.26)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076심판(2018.08.01)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