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나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이나 이중의 매입신고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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