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가수금은 대표자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사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4서3656심판(2005.04.28)수정신고의 정당성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 2004서4191심판(2005.09.14)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4서4400심판(2005.12.30)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5서3122심판(2007.01.18)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전2258심판(2006.11.08)매출누락액과 전기오류수정이익 상계처리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2278심판(2007.09.13)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3827심판(2010.02.23)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중3836심판(2010.02.25)가공경비 지출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803심판(2010.12.27)매출누락액 가수금 계상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부2290심판(2011.07.22)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액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