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신고의 정당성 여부(기각)
요지
소명자료 안내문을 받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세무조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에 해당되어 정당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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