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상여처분금액이 가수금으로 반제된 입증이 없고, 가수금원장은 사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전1289심판(2002.08.14)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