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액과 전기오류수정이익 상계처리의 당부(기각)
요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전1289심판(2002.08.14)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