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경비 지출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
요지
가공경비인 쟁점연료비를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전1289심판(2002.08.14)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1857심판(2010.07.26)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