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대표이사에게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836심판(2010.02.25)가공경비 지출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