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액 가수금 계상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대표자 가수금의 경우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액 가수금 계상에 대한 상여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2882심판(2006.11.23)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2전1289심판(2002.08.14)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4서4400심판(2005.12.30)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