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대표자 가수금(가공매입)의 경우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4400심판(2005.12.30)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2803심판(2010.12.27)매출누락액 가수금 계상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부2290심판(2011.07.22)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액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