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쟁점 토지매입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목적으로 동일지역소재의 토지를 동일수준의 가격으로 매입한 다른 토지의 매입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전1289심판(2002.08.14)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9중2231심판(1999.12.29)부동산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1993서0885심판(1993.07.29)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6부2882심판(2006.11.23)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전1680심판(2006.10.16)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1425심판(2008.10.29)가공매입 현금결재액의 가공가수금을 가수금 반제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2565심판(2009.04.07)가공매입에 따른 현금유출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전2308심판(2009.06.29)가공매입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803심판(2010.12.27)매출누락액 가수금 계상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부2290심판(2011.07.22)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액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부0737심판(2012.12.26)청구법인이 착오로 매입금액 OOO를 OOO로 과대계상한 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524심판(2014.11.26)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