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침으로써 별도의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될 필요는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중2231심판(1999.12.29)부동산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