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