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토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공시지가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이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중1072심판(1997.11.13)토지의 취득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고가라 하여 공시지가의 130%를 초과하는 부분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4서4400심판(2005.12.30)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