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취득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고가라 하여 공시지가의 130%를 초과하는 부분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액을 산출하여 취득가액 중 정상가액초과분을 기부금으로 처분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전1663심판(2000.03.15)주식 취득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