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취득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3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에 의해 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미래의 수익가치등이 반영돼야 할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도 부당한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중1072심판(1997.11.13)토지의 취득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고가라 하여 공시지가의 130%를 초과하는 부분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