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