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고가매입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결정할 것이고 다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위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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