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상가격이나 동 시행령 제46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거나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정부의 시가표준액이 그 가액을 결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